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11049
구상금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7033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상속포기심판을, 피고 D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선행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본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본 소송에서는 심리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피고들로서는 만약 선행 판결 확정 이후에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