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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5고단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9. 22:1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기사 등 10여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들아. 너네는 뭐냐 빠져라”, “좆같은 새끼들,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빠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하였고, 이에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