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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64615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8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9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 지물, 공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유BB은 2000. 1. 6.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이CC은 2000. 1. 6.부터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

" 나. 원고는 뉴질랜드에 소재한 DDD사(이하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산업용 박스지를 수입 ・ 공급알선하였고, 그에 따른 중개금액의 2%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음과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금액

OOOO

OOOO

OOOO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OOOO

-OOOO

OOOO

과세표준

OOOO

OOOO

-

-

-

산출세액

OOOO

OOOO

-

-

-

" 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원고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소외회사가 원고의 대표자 유BB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외화자금 OOOO원(이하이 사건 외화자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에서 누락하고,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 이CC의 급여 OOOO원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누락한 외화자금을 기존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수취한 외화자금 중 현금출금된 OOOO원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2012. 7. 19. 법인세 OOOO원과 원천소득세 OOOO원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0.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현금사용 수기 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 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유BB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며 확인서를 작성해 준 소외 배EE은 확인서 내용과 달리 거래처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원고 주장의 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사.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 3. 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3. 10.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외화자금은 소외회사의 마케팅비용으로, 유BB이 소외회사를 위하여 쟁점외화자금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외화자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원고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이CC의 급여 O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CC은 실제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외화자금은 소외회사 임직원들의 한국 내 체류비용, 거래업체 관계자들과의 저녁 회식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모두 손금에 산입한 후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수입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외화자금을 송금한 소외회사는 유BB이 아닌 원고와 거래를 한 회사이고, 그 산정근거도 유BB 개인의 활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의 수출물량 1톤당 20~40달러로 연동되어 산정된 점, ② 원고의 사업내역은 박스지 공급알선으로서 여기에 시장개척업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따로 분리하기 곤란하고, 시장개척으로 인한 효익은 소외회사와 거래량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는 원고가 누리게 되는 점, ③ 소외회사는 이 사건 외화자금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나 통제를 하지 않았고,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유BB이 이 사건 외화자금에 대한 전적인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유BB이 이 사건 외화자금을 소외회사의 임직원의 출장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유BB은 과세적부심 및 조세심판단계에서 시장개척에 대한 용역대가로 배EE에게 지급수수료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EE이 소외회사 또는 유BB을 위하여 어떠한 용역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화자금은 원고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중가산세 적용 여부

"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 체계와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구구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OOOOO 판결 참조).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OOOOO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 및 유BB 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외화자금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외화자금을 원고의 계좌가 아닌 유BB의 계좌로 송급받았고, 장부기장이나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외화자금을 수입에서 완전히 누락하였다.

나) 원고는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경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후 원고는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외화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은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 OOOO원,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 2010 사업연도 OOOO원, 2011 사업연도 OOOO원 합계 OOOO원임에 비하여, 이 사건 외화자금은 OOOO원으로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 합계의 2배에 이르고 있다.

" 라) 또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다. 이CC에게 지급한 급여의 경비 인정 여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법인세재 통합조사 당시 급여는 매달 25일에 월 OOOO원부터 OOOO원까지 남편인 유BB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았고, 유BB으로부터 생활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급여만 받고 있다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별도로 이CC의 근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심판단계에서는 이CC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이CC의 인건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