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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가단501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D, E 부부(계약명의자 : F)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위 D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5,000,000원은 추가로 증액하여 지급한 것인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9.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반환받고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갑 제3 내지 7호증, 제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