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05. 선고 2018가합509678 판결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제목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사건

2018가합50967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05.14.

판결선고

2019.06.0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제19087호 및 2016. 3. 17. 제33598호로 한 각 압류등기는 450,424,150원을 초과하여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2013.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그중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7. 1. 압류가 해제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17.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 한다).",나. 이△△는 2017. 5. 24. ○○세무서로부터 '이△△가 2017. 5. 24. 현재 양도소득세 450,424,150원(2건)을 체납하고 있다'는 취지의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체납사실증명서를 확인하고 2017. 5. 24. 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무서가 2017. 5. 24. 발급해준 체납사실증명서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7. 9.경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인 윤□□으로부터 '위 체납사실증명서상의 450,424,150원의 체납세액만 납부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 2. ○○세무서에 이△△의 체납세액 중 4억 6,000만 원을 4회에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국세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이△△의 체납세액 1,018,718,01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의 체납세액이 450,424,150원이라는 체납사실증명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450,424,150원만 납부하면 이 사건압류등기를 해제하여주겠다는 ○○세무서 소속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의 체납세액 1,018,718,010원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배반하여 선행행위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위 선행행위와 모순되게 위 450,424,150원을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는 ○○세무서의 후행행위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세무서의 선행행위를 신뢰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위 450,424,150원을 초과하여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이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나 압류해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사람은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으로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의 상대방은 이△△일뿐,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는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나(행정소송법 제7조),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참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세무서장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고 위 취소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거부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고, 이 사건 소를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