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8. 27. 선고 2009누38093 판결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06 (2009.10.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82 (2009.09.07)
제목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일반적인인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우선수익자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점이 있으나 결론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탁자가 2인에 해당함에도 1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제10쪽 제11, 14행의 각 '한국신탁회사'를 각 '한국투자신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