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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00:50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 전에 신고한 휴대폰 절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건 절차를 상세히 설명 해주고, 귀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후 미리 준비하여 온 일회용 라이터를 든 상태로 위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이 씨발놈아!, 비웃지 마라, 내 불 못 지를 것 같나, 내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그곳에 있던 순경 D 등 총 6명의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한 후 같은 날 01:01경 라이터에 불을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파출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서 방화 내지 분신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하여 파출소에서 분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