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331602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331602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를 인도하고,
2) 2017. 8. 15.부터 위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를 인도하고,
2) 2017. 8. 15.부터 위 (다)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F'은 '피고 B'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장수영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