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4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월 임금 158,161원, 2012.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월 임금 각 1,500,000원, 2012. 11월 임금 500,000원 합계 6,658,1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897,550원 공소사실에는 ‘1,899,6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 사본(2013나46145)의 기재에 비추어 ‘1,897,550원’의 오기 내지 계산상 착오로 선해한다.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직원출근명부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