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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94 판결

[손해배상등][집17(4)민,238]

판시사항

주월한국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재해급여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판결요지

주월한국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재해급여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원고들이 수령한 본건 유족연금 9,600원과 재해급여금 343,200원은 모두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주월한국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재해급여금은 파월군인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유족을 지급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사망한 군인 자신의 소극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이를 위자료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견지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