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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8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국의 수산물유통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한국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위 두 회사의 한국 내 업무를 총괄하며 E의 회사자금을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피해자인 E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된 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3.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피해자 E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H)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9,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위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변소 위 돈 중 2,500만원은 거래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의 허락 내지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D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G의 설립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위 회사설립 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의 경리직원인 J와 D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인 L은 피해자가 G을 설립을 위하여 위 2,500만원을 사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