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7두3009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78 (2016.12.07)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7두30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07. 선고 2014누54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