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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1후132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2.1.(937),462]

판시사항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저명도, 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의 정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 여부, 영업의 형태, 기업규모의 정도, 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당원 1990.10.10. 선고 88후226 판결 등 참조), 또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를 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의 저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저명여부를 그 자료로 삼은 것도 아니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나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어떤 상표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저명도, 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의 정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여부, 영업의 형태, 기업규모의 정도, 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피심판청구인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 피심판청구인이 음료수, 과자등의 식품제조회사로서 국내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등을 참작하면 본건 상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