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직장 회식 도중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들이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게 되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지 못하고, 볼에 2차례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자 직원들에게 입을 맞추었고 I이 이를 보고 ‘피고인은 남자들만 좋아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 와 입을 맞추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남자 직원들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고는 다 같이 했는데 남자 직원들에게만 표현한다. 남자 직원들만 좋아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