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66』 피고인은 2018. 3. 21. 23:00 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영하는 '△△'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안 마시려면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미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 정 1008』 피고인은 2018. 3. 26. 09:25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앞 길거리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0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계산한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2018 고 정 1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