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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 및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농업회사법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 부분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이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가공노무비 계상 관련 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 부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각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판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각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및 근거과세의 원칙,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4가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4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