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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887),143]

판시사항

장칼 2개를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한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칼 2개 등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채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간부로서 활동한 제1심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칼 2개 등 제1심판시 제2항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아파트출입구 씽크대옆 라면상자, 보일러실, 찬장 등에 은익 보관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41면 이하)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제1심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