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신고금액의 공제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2018.12.20)
현금매출 신고금액의 공제여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2018누336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2018.12.20)
2019.05.02
2019.06.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6면 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미 1, 2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다른 차명계좌가 더 존재하고, QQQQQQ의원그룹의 전국지점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2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와 KKK, YYY 명의 등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PPPPP, 주식회사 QQQQ, KKQQQQ치과의원을 차명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KKK,YYY 명의 등의 계좌까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고, 각 지점 치과의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25면 표 아래 4행 "갑 제29호증에"를 "갑 제13호증의 2에"로 고친다.
○ 27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현금영수증 매출액이나 순수현금매출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