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1.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2. 12. 31. 합자회사인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상법 제222조, 제269조 및 원고의 정관 제2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원고의 재산 중 참가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분환급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참가인이 퇴사할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따라 참가인의 위 지분환급채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결국,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지분환급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4. 8. 8.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소에 관한 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사해방지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8. 8. 이 법원에 이 사건 본소에 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