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155,920원 및 그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7. 23.부터 2014. 11. 4.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① 2012. 7. 23. 500만 원, ② 2012. 9. 14. 1,000만 원, ③ 2013. 1. 25. 500만 원, ④ 2014. 7. 11. 1,200만 원, ⑤ 2014. 7. 17. 300만 원, ⑥ 2014. 9. 7. 500만 원, ⑦ 2014. 11. 4. 2,000만 원
나. 피고 B은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왔으나, 2017. 1. 1.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이 2016. 12. 31.까지 지급한 이자를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인 2014. 7. 15.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대여금(합계액은 3,2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 이자율인 연 30%, 그 이후부터의 대여금(합계액은 2,8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해당 원금에 충당하면, 2016. 12. 31.을 기준으로 원금 58,155,920원(2014. 7. 14.까지의 대여금 3,200만 원 및 2014. 7. 15. 이후의 대여금 26,155,920원)이 남게 되었다.
다. 피고 B의 처인 D는 2011. 11. 30. 파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 족발, 보쌈 등 영업을 하다가 2014. 8. 22. 폐업하였고, 피고 B은 2014. 8. 1.부터 파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해 왔다.
그런데,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는 2017. 4. 1. 파주시 G, I~J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 전후에 걸쳐 피고들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