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합10550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일원 65,905.5㎡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3. 14. 부산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후, 2017. 10. 20.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9. 4. 5. 도시정비법 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부산 수영구청장은 2019. 4. 10.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8. 1. 10. 분양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내지 6호증(갑 제4, 6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