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1.13.선고 2008두1234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8 두 1234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생, 남자, 중국인 )
창원시
소송 대리인 변호사 임
피고,상고인
근로 복지 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 가 94-267
송달 장소 부산 동구 초량 3 동 1145-1
근로 복지 공단 부산 지역 본부 송무 부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 수행자 황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08. 6. 20. 선고 2008 누 792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아도,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조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08. 11. 13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