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업무방해
2020고단2764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업무방해
A
손은영(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사 추미희(국선)
2020. 11. 1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은 부산 금정구 C, 2층 D커피숍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D 커피숍의 손님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첫 출근한 피해자에게 "나는 허벅지만 보면 흥분한다, 넌 내 스타일이야, 허벅지 좀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D커피숍 4번 테이블에서, 동석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서 벌금이 나왔다."라고 호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D커피숍 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D커피숍 4번 테이블에서, 위 커피숍 업주인 E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억지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1. 저녁 시간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28. 저녁 시간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동석한 피해자에게 벌금 이야기, 채무관계 등 하소연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9.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올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해 11. 20.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동석한 피해자에게 "벌금 8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을 빌렸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양손으로 동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린 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1. 18. 16:00경 D커피숍 4번 테이블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동석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 이에 피해자가 맹장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내 스타일이야, 네 다리를 보면 흥분이 된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주무르고, 재차 피해자가 이를 제지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돌려 입술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입술, 왼쪽 목 주위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00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동석한 피해자에게 "씹달라 옆에 앉아봐라, 허벅지 만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2. 8. 18:00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동석을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던 중 "앉아 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동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지야, 일로 와봐라, 와서 얼른 술 따라 봐라.", "내가 니 언제 손 한 번 잡아 봤노, 손 한 번 잡아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이에 위 커피숍 업주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보지야, 보지야 술 따라 봐, 보지를 보지라고 하는데 왜 욕이라고 하노, 바른말 했는데 니들이 잘못됐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장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낮은 학력과 일용직 종사자로서 평생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져볼 기회가 희박했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약자인 서비스업 종사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조금의 죄의식이나 거리낌이 없이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반복한 점, 자신의 무지를 변명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