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96 | 양도 | 1992-03-20
문서번호
재일01254-696 (1992.03.20)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재무부 재산22601-344, 1991.3.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를 일제시대때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뺏겨 국가소유로 되어있던 토지를 (건축물대장이없는나대지)1990.04.27일 대법원 판결로 취득하여 상속등기하고, 1988년부터의 변호사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많아 판결즉시 양도하셔야 했으므로 양도하여하여하였으나 토지위에 청담동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방범초소나 기타 쓰레기 수입시설물이 있고 나무가 있어, 청담동사무소에 철거요청을하고, 나무의 철거는본인의 비용으로 하여 1990.07.11일 및 1990.12.22일 양도하였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 재산22601-344, 1991.3.16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