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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9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 세, 남) 는 동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2:10 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101호 피해자의 처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자가 아파트 안으로 슬리퍼를 신은 채로 들어와 처 D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지하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목 부위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문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자식 및 처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 내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