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인근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G시장 인근에서 위 D 음식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