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인근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G시장 인근에서 위 D 음식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