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국승]
조심2009중3884 (2009.12.15)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고는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얻은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651,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3 부(父) 박AA로부터 ○○ ○○구 ○○동 10 전 648㎡ 및 같은 동 17-4 답 5,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7. 2. 7.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8,651,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8.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9.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이적법한지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족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당시에도 증여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자경농민인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②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의 요건 중 하나로, 당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세제도를 폐지하면서 1999. 1. 1. 이전에 면세요건을 갖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으로 보이는 점,② 증여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영농자녀 요건을 규정할 목적이었다면 입법기술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세제도 폐지의 시행을 늦추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위 부칙 조항이 증여세 면제 요건으로 굳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자경농민이 위 법의 시행일인 1999. 1. 1.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영농자녀에게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은 물론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 1. 1. 당시에도 증여세의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1999. 1.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을 제10호증의1, 2,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6. 7. 29 부터 2003. 9. 18.까지 ◇◇점이라는 상호로 과자, 떡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00. 8. 24부터 2004. 5.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빵 소매점을 운영한 점, 박BB이 1996. 3. 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서 미나리를 재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 1.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8호증의1,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중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기간에 틈틈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개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1999. 1. 1 을 기준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증여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