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6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09,922원 및 그중 20,533,920원에 대하여는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과목 대출일 만기일 적용이율 연체이율 적용이율에 연체가산금리 8%를 더한 율(최고 연 18%)로서,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연체이율 1 11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2009. 4. 17. 2015. 4. 10. 기준금리 6.61% 연 18% 2 135,000,000원 일반시설자금대출 2010. 5. 18. 2015. 5. 18. 기준금리 4.5% 연 13.22% 3 350,000,000원 일반운전자금대출 2014. 4. 17. 2015. 4. 17. 기준금리 6.26% 연 16.9%

나. 국민은행은 2015. 5. 12.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마이애셋NPL사모부동산투자신탁 AP3호 신탁업자,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 등을 마이애셋과 하나은행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민은행, 마이애셋, 하나은행은 2015. 6. 4. 원고와 사이에 마이애셋과 하나은행이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가지는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15. 6.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다. ,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5. 6. 17. 일간신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