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382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