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9]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노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92.5.12.선고 92누626 판결 ; 1984.10.10. 선고 84누25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89.11.10. 양도하기 전인 1989.7.15. 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판시의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24.95㎡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주택 35.77㎡,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창고 99.16㎡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근린생활시설(목공) 98.49㎡등 일단의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소외 1에게 이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곳에서 ○○바둑이라는 상호의 바둑판제조공장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위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5.77㎡는 그 옆의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124.95㎡(실제로는 위 공장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와 같은 스레트지붕으로 덮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부분은 위 공장종업원들의 간이식당으로 사용되어 왔고, 문제된 위 단층주택부분도 실제로는 위 공장종업원들의 작업실 또는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주거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등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단층주택은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단층주택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증거 및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