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2016.11.10)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염0용
ZZ세무서장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406
2016. 9. 29.
2016. 1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이0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