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20가단5072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16933호 약정금 등 사건의 2010. 11. 1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16933호 약정금 등 사건의 2010. 11. 19.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