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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5 2014가단7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은 2013. 3. 8.경 유니엔스 주식회사로부터 현대하이스코 당진냉연2공장 수처리설비(DEMI WATER TANK & VESSEL TANK 제작설치) 공사를 6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중 물탱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80,000,000원(800,000원/철판1톤×소요량 약 100톤)에 원고에게 노무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노무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9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2012. 4. 8.부터 2012. 5.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및 인부들은 전체 물탱크 12단 중 3단 정도가 제작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2012. 5. 14.경 피고 C(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012. 4.분의 출근부(갑 5호증의 1) 및 총노임(근무일수×일당) 합계가 15,645,000원으로 기재된 개인별 신상명세서 및 은행계좌번호(갑 5호증의 2)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노무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원래 계약에 없던 ‘콘크리트구조물 마무리 공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4. 17.경 원고와 사이에 ‘인부들의 노무시간(공수)을 월 단위로 정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및 인부들의 5월분 노임(근무일수×일당)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20,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2012. 4. 1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