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059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12,927원과 그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