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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388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7.부터 2004.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가 1997. 12. 25. 23:40경 피고 소유의 자동차(C)를 운전하여 영주시 부석면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D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D이 사망한 사실, ②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장에서 정한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행자로서 망 D의 유족에게 보상금 50,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위와 같은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4가단45390호)를 제기하였고, 2004. 10. 26.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7.부터 2004.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시효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17.부터 2004.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