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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18 2013가단267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P, Q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①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O 및 선정자들은 주문 제1항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화장실, 축대 등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고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O 및 선정자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화장실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각 점유 부분 토지 내지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오로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