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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나979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C주상복합건물은 성남 분당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2층 아파트 및 상가로서 집합건물인 사실, 원고는 C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에 관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상가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설립된 단체인 사실, 피고는 위 건물 제604동 제1층 제상가145호에 관하여 2014. 11.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제상가145호에 관하여 2014. 12.부터 2015. 1.까지의 관리비는 857,7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정관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는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상가 관리규약 제27조 제9항에서는 ‘구분입점주나 소유주(점포주)는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점포주)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