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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86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주택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에 관하여 환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의 환급을 거절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급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