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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 서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인천 서구 B, 8호 동에서 광주시 C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 서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