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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608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