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50 | 양도 | 1990-10-13
재산01254-1950 (1990.10.13)
양도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568, 1989.02.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12월 10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시 ○○구 ○○동 소재의 ○○증권(주) 본사에 근무하던중 ○○지역 소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989년 12월 10일 계약금 지불
○ 1989년 12월 29일 중도금 지불
○ 1990년 01월 05일 잔대금 지불
계약 체결후 중도금 불입 직전인 1989년 12월 26일로 회사로부터 ○○지점으로의 전보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령후 상기 계약 사항을 계약대로 이행하고 1989년 12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발령후 전 세대원과 함께 ○○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상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제가 취득한 ○○의 당해 아파트에는 거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내용]
ㄱ. 상기의 사유로 볼때 지금 ○○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에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저의 경우 거주기한에 재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ㄴ. 비과세 해당된다면 저의 경우 언제까지(○○의 아파트 취득후 또는 ○○ 발령후 얼만의 기간 이내에)양도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