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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50 | 양도 | 1990-10-13

문서번호

재산01254-1950 (1990.10.13)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568,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12월 10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시 ○○구 ○○동 소재의 ○○증권(주) 본사에 근무하던중 ○○지역 소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989년 12월 10일 계약금 지불

○ 1989년 12월 29일 중도금 지불

○ 1990년 01월 05일 잔대금 지불

계약 체결후 중도금 불입 직전인 1989년 12월 26일로 회사로부터 ○○지점으로의 전보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령후 상기 계약 사항을 계약대로 이행하고 1989년 12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발령후 전 세대원과 함께 ○○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상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제가 취득한 ○○의 당해 아파트에는 거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내용]

ㄱ. 상기의 사유로 볼때 지금 ○○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에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저의 경우 거주기한에 재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ㄴ. 비과세 해당된다면 저의 경우 언제까지(○○의 아파트 취득후 또는 ○○ 발령후 얼만의 기간 이내에)양도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