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가단437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