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정1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2.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금남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 1개, 위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