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6:1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이마트 동광주점 지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60원 상당의 족발 2개, 시가 2,12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 합계 37,9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절취품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절취액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