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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6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7.경 부산 사하구 F,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주유소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동식 주유차량인 I 점보타이탄 3,000ℓ 홈로리 차량의 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1:1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불특정한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2. 9. 21.경 위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4부두로 운송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특정한 트레일러의 운전자들에게 1ℓ당 1,570원을 받아 총 시가 962,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535.039ℓ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2012. 9. 21.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77회에 걸쳐 시가 896,949,232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518,306.746ℓ를 공모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3회에 걸쳐 시가 666,709,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387,875.941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1.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카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