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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79349

부당견책구제재심판청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2001. 4.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5개 발전회사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2,100여 명을 사용하여 전기생산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전국에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발전본부, 부산발전본부, 영월발전본부, 남제주발전본부, 삼척발전본부, 안동발전본부 등 총 7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는 1995.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현재 소속 사업소인 하동화력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 처분 1) 참가인은 2016. 5. 26. ‘업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근거 없는 회사 비난’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징계’라 한다

),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처분장 징계사실: 취업규칙 준수 및 노무관리실태 조사의 건(업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근거 없는 회사비난 위 사람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오전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노동조합 사무실과 본부 내 3곳에 설치된 서명운동 장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를 응대하거나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업무시간 중 외부단체의 정치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회사의 대량메일 발송절차의 변경, 공공기관의 정상화,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경영진이 정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처럼 오인되게

함. 그 결과 근무시간 중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정치활동과 업무의 해태에 해당하였고, 경영진(간부직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저해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 및 제74조 등을 위배하여 상벌규정 제21조에 해당됨. 위의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