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별지 2 기 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13...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