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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004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대 34,988㎡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