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8.15.(782),1010]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는 자나 납세자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었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주재황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압류의 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이행이 지체되어 있어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 의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었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의 부 소외인에 대하여 1983.12.10 양도소득세 금 610,593,710원을 부과고지하기에 앞서서 같은 해 11.14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 위에 가등기를 설정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납세의 담보로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려 한다는 조사복명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내용은 조사서 작성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부 소외인의 소유라는 기재를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인의 소유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착오로 그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압류부동산은 사회통념상 부자간에서 매매예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아버지인 납세의무자 소외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