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경부터 2016. 3. 4. 19:0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B' 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에게 쪽지를 보내
어 수원시 C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차량 (D) 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 매수 남성에게 알선하여 주고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